일개미3 2019.01.18 09:57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며 최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1개월분 밀려있고, 출장비는 사비로 결재후 서류로 영수증이랑 정산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지급받는 방식인데

300만원 넘게 밀려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전 퇴사자들이 하나같이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혹시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해두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 할까요?

출장비 영수증은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2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692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2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5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06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2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1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46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07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3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2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53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