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9.01.17 17:02

입사일: 2018. 04.02.

퇴사일: 2019. 06.30.

기존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간 근무하고 2019. 06.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가발생이 2018.04.02.~2019.04.01.(11일 발생),  2019. 04.02.~(15일 발생) 이 맞나요?

또한 위에 언급한 26일 연가발생 외로 2019.04.02.~2019.06.30. 근무한 것도 추가로 연가가 발생하여 퇴직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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