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하시용 2019.01.17 14:37

작년기준

 

170만원 2040

 

상여 110만원씩

3,6,9,12월에 4번 440만원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상여금이라고 찍혀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번 1월말로 퇴사를 합니다.

 

상여를 일할계산해서 달라고 요청하니

3월까지 해야 준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회사인데 19년 1월 일할계산 상여금 정말 받을 수 없나요?

2.1번질문과 별개로 상여금은 퇴직금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계산되겠죠?

3.만약 못받는다면 월급아닌 440빼면 작년 최저시급도 안맞춰 준거니 불법아닌가요?

4.일년에 한번 세금 적게내야(?) 한다면서 50만원정도를 더 올리고 실제론 현금이나 통장에 준사실이 없습니다. 불법아닌가요

5.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일주일에 1번 1시간 이른 출근으로 근무날 부터 약100시간정도를 초과근무 했는데 이것은 청구 할수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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