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2019.01.17 11:23

입사일: 2016.01.13
퇴사일: 2019.03.01

사용한 연차일수
2016.01.13~2017.01.12 - 9일
2017.01.13~2018.01.12 - 7.5일
2018.01.13~2019.01.12 - 13.5일
2019.01.13~2019.02.28 - 2일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없었습니다.
2019.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51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5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27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69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0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670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196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2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5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092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1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46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599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0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3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