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19.01.17 10:24
2017년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계약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법개정이 되면서 2017.12월부터 2018년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최대 11일을 주고, 2019년에 돌입하면서 15일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저희 내규에 연차중 10일은 최대한 소진하는것을 권장하고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위의 직원의 경우에는 2019년 15일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못하고 퇴사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저희 내규에 의거하여 5일만 제공가능한것인지.
아님 퇴사시에 15일치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2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8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1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54
기타 궁금합니다.. 2019.01.16 9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16
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2019.01.16 223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1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01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5
근로시간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2019.01.16 90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68
기타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01.16 621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1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6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