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112 2019.01.16 11:11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 근무요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5일(월~금) 근무인데.. 이걸 주말을 하루 포함한 근무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걸 거부할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 포함 근무하는건 어차피 평일에 2일 쉬게 해주니까 근무일자만 변경된거라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1.5 인정할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일반 공무원처럼 평일 빨간날은 전부 쉽니다.

근무요일 변경해서 이런 휴일에 일하게된다면 저희는 법적 공휴일에 쉴수가 없게됩니다.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무 요일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거부하고 싶은데 불이익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 부분둘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근무로 인해 대체휴무가 엄청많이 발생합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 3개월안에 소진할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 못하는걸 저희탓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이걸 돈으로 달라고 이야기 해봤지만 회사에서는 돈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들은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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