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용직(의류정리)을 자주 사용하고있는 사업체 입니다.
구인 필요시 공고내어 지원자와 당일(1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그주가 될수도 있고 다음주가 될수도 있고 일할사람이 또 필요하여 구인올렸는데
근무했었던 사람이 또다시 지원하여 주 15시간 이상 및 1개월 연속 근무한 일용직 직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요지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연락하여 근무시킨것이 아니라 구인올린것을 보고
근무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기에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1개월 안에 여러번 발생되는 일이라 발생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