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대 2019.01.15 23:4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중동 사우디에서 건설업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특성상 주6일 11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추가 수당없이월정액으로 3,390,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내 계약 내용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포괄임금제 

총 월 3,390,000원 

1. 기본급 (209시간) 1,968,083원 

2. 연장근로수당(66시간) 621,500원 

3. 휴일근로수당(69시간) 649,750원 

4. 야간수당(16시간) 150,667원 

 

제가 궁금한 점은,, 금액을 시간으로 역산하면 통상시급이 9,416원이 나옵니다. 

허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 수당도 역산시 9,416원이 산출되는데요,, 할증임금을 감안 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만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제가 미수령받은 할증임금 14월치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미수령 할증 임금> 

총 9,953,412원 

- 연장근로수당*0.5배= 310,750원 * 14개월

- 휴일근무수당*0.5배= 324,875원 * 14개월

- 야간수당*0.5배 = 75,333원 * 14개월

 

중동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인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노무사님의 지혜로우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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