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oo2 2019.01.14 16:46

입사일 : 2010.10.14 

퇴사예정일 : 2019.01.31

약 8년간 근무하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2월까지 근무하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오늘 1월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연차를 전부 쓴다고 해도 약 5일정도 남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가 19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퇴사자들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그냥 연차수당을 안받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1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팀장과 상의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안줄 수도 있을꺼 같다고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받고 싶은데요

회사 측과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1.15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6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3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499
비정규직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2019.01.1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4 26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019.01.14 507
기타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2019.01.14 162
»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8
기타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2019.01.14 558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4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77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1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899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293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27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