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야간 경비분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무조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휴게, 수면시간: 01:00 ~ 05:00, 4시간)
(토, 일, 공휴일은 다 쉬며 검은 글씨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야간 경비분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무조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휴게, 수면시간: 01:00 ~ 05:00, 4시간)
(토, 일, 공휴일은 다 쉬며 검은 글씨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01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01 | |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 2019.01.14 | 29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5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27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39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3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36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8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9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 2019.01.13 | 496 | |
근로계약 |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 2019.01.13 | 1657 | |
임금·퇴직금 |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2019.01.13 | 403 | |
고용보험 |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 2019.01.13 | 3568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 2019.01.13 | 2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 2019.01.12 | 175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02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의 정의 | 2019.01.12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