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봄가을 2019.01.11 12:02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처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8년 1년차 신입의 경우에게 적용되는 연차의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입니다.

2018년 3월 5일자로 입사하였으며, 현재 2019.01.01~2019.12.31까지 근로계약을 재갱신한 상황인데 며칠이 과연 정당한 연차휴가 수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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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5. 입사일로부터 2019.3.4.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3.5.에 연차휴가 15일과 2018.3.5.~2019.3.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5.~2019.12.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0.3.5.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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