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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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 2019.01.11 | 22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 2019.01.11 | 38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 2019.01.11 | 96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 2019.01.11 | 10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298 | |
최저임금 | 상여통상임금 적용 1 | 2019.01.11 | 41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궁금합니다. 1 | 2019.01.11 | 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1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 2019.01.11 | 254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2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2 | |
고용보험 |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 2019.01.11 | 5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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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 2019.01.11 | 163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 2019.01.11 | 229 | |
기타 |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 2019.01.11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9.01.11 | 3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