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n55 2019.01.11 11: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정 연차수당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1년차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1년간 근무기간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며칠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자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1일간과 15일 합한 총 26일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5.29.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앞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제3항이 삭제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최대 11)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7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0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2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고용보험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9.01.11 536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3
»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29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07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07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33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289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39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63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