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식: 주주당비 4교대, 주간 9~18, 야간 13~09. 주말 주간 근무자 휴무, 주말 야간 근무시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명시: 주간 12~13(1시간). 야간 18~19, 23~24, 02~05(총 5시간)

위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월별 근무량이 총 239 시간이 맞는지요? 

맞다면 주간 근무 시간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야간 수당 포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달마다 다를 경우 2019년 1월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로의 경우 18시간씩 교대주기별 216시간×365/12/4로 월 121.66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115시간×365/12/4로 월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로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야간근로 5시간×365/12/43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하면 19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은 235시간이 나오며야간가산수당은 1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413,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고용보험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9.01.11 544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3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29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16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07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43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00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83
»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32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