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노동 2019.01.10 13:09

설비업체 연구직입니다.

퇴근시간 2시간전에 회사 이메일로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 요청이나, 절차를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2시간전에 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인으로 관련직무와 연관이 거의 없는 사람을 지정받았으므로, 그동안 있던 업무일체의 자료만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인사계에게 따로 면담 요청하여, 인수인계와, 사후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건지 문의했고, 인수인계는 알아서 하고, 이번 급여일에 노동 급여 이외에, 30일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퇴직처리후,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가지 않았으므로, 30일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뒤 실급여일에, 노동한 월급은 나왔는데, 구두약속한 추가 30일치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관련직무의 인계자가 지정되고, 한달내내 같이 일하며 인수인계를 해줘도, 인수인계가 될까말까한건데, 회사에서 직원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인수인계가 안됐다느니 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게 회사측의 갑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통보 메일은 전달로 제 개인메일로 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2) 실업 구직급여 신청을 해놨는데, 추후에 인수인계 요청으로 얼마간 출근하게 되면,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회사 전자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했다 하였는데 해고 효력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이 3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인수인계가 부족하였다 하여 약정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였는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출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가급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38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433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8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1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3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3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22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70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38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