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다년간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않아 2016년부터 퇴직연금 불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미불입이 법적처벌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급한 건들을 정산한다고 퇴직연금 정상불입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퇴직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퇴직금 보호를 위해 든 것인데.. 회사자체에서 그동안 불입을 안한 금액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보호받을 수 없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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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확보를 위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로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1)’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지도를 요청하여 적절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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