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퇴직금 2019.01.09 16:02

저는 충남 소재 가정의학과에 5인미만 사업장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안맞아서요.

퇴직금 정산 기간 : 2012.5.2 ~ 2018.4.30

퇴직금 계산을 받을 당시 (4대보험및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2018년=1월급여 2,484,920 / 2월급여: 2,234,920 / 3월급여:2,224,920 / 4월급여 2,344,920 /상여금은 없음

* 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급여명세서는 따로 없고 그냥 통장에 입금확인하는 식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원장님이 그런걸 멀 쓰냐고 해서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

*제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6시까지이고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휴게)이 따로 없습니다.

 질문1. 퇴직금계산 좀 제대로 해주세요.(원장님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기본급1,522,737)

질문2. 덜받은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질문3. 이일로 인해 근로자인 제가 해고 당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4. 퇴직연금가입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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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1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은 4대보험료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되는데 만약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면 퇴직금액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귀하가 세후 실수령액만을 알려주어서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세후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금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2018.4.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8.5.1.이 됩니다. 따라서 2018.5.1.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18.2.1.~2018.4.30. 사이 2/3/4월의 임금총액 6,804,76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76,457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 2190일에 대해 180일분의 1일 평균임금(2190/365×30)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액은 13,762,436원입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퇴직금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해당 퇴직금 예상액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2)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 위의 퇴직금 예상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해고 당한다 하셨는데 퇴직금은 퇴사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당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퇴직금 2019.02.15 17:04작성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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