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은 몇 분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 2019.01.10 | 7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 2019.01.10 | 503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22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 2019.01.10 | 573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38 | |
해고·징계 |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 2019.01.09 | 508 |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29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 2019.01.09 | 1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1.09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 2019.01.09 | 165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11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9.01.09 | 26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 2019.01.09 | 5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9.01.09 | 459 | |
» | 근로시간 |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 2019.01.09 | 14953 |
휴일·휴가 |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9 | 777 | |
근로계약 |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1.09 | 228 | |
임금·퇴직금 |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 2019.01.09 | 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