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 2018.12.14 23:48

제가 일당 62,240원 받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급은 7780원 이구요. (주휴,연장,특근,야간 출퇴근보조금) 받습니다.

주간근무는 8:10 ~ 17:10  휴식시간은 1시간 근무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야간근무는 20:30 ~ 05:30 까지입니다. 휴식시간은 1시간입니다.

잔업근무는 17:30분부터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주말특근는 주간근무와 같습니다.

11.21부터 12.15일까지 일했습니다.

주간 13일 야간 5일 주말특근 2일 총 20일일했습니다. 

한주 다일한건 총 3주 1주당 40시간 이상 일했고요

잔업은 주간근무만 총 17시간 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얼마 때가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반반내줘야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전 세후도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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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간 13일을 근무하셨다면 8*7780원*13일
    야간 5일을 근무하셨다면 (8*7780원*5일)+야간가산(5.5*7780*5일*0.5)
    주말특근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므로 연장근로1일과 휴일근로1일로 구분한다면 (8*7780*2일*1.5)
    잔업 즉 연장근로를 17시간하셨다면 (17*7780*1.5)입니다.
    아울러 위의 총합과 귀하의 유급주휴일만큼 유급시간을 더해주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산출됩니다.
    월급여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https://www.nodong.kr/insure_ca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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