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한봉 2018.12.14 15:41

처음 파견직으로 입사했다가 중간에 도급직으로 계약을 다시하자고하여 처음부터 도급직이었던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도급직으로 일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급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도급회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도급회사의 비정규직 계약직인가요? 

 이 경우 다른 비정규직들처럼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도급회사에서는  도급직일 경우에는 1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 2년이 넘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데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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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인 듯 합니다. 물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나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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