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e282 2018.12.10 18:0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15개*92/365= 3.78개, 총 14.78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491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253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57
»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6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9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6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2018.12.10 851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895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48
여성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0 323
해고·징계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2018.12.10 174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