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하맘 2018.12.10 17:42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달이면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혹시 부서에 티오가 없어 복직이 안된다거나 혹은 다른부서 발령이라면 권고사직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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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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