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2018.12.10 16:15

임금 및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위사항에 대해 형사 및 민사진행하여 민사확정 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검찰 송치바로전 우선 임금을 모두 받고 대여금(340만원)은 다음주에 준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노동부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2. 만약 대여금을 약속대로 받으면  소액체당금이 나오나요?

    (이자는 안 받고 민사소송 금액을 다 받은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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