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타꾸 2018.12.10 14:54

안녕하세요 2017년 7월10일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 내에서 18년 부여받은 연차가 7개이고 3개를 써서  4개가 남아있습니다.


퇴직일자를 휴가를 포함해서 정해야해서 남은 일수를 알아야하는데 4개가 남아있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11개월)+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부여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최소한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선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18년 7월 10일 현재 총 26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7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60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095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43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491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232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57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67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3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6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2018.12.10 849
»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