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복직:2017년 3월 21일
육아휴직을 2년 써서 복직 후 2017년 연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017년 연가가 없다고 하여서 9일의 연가를 미리 썼습니다. 2018년 연가를 미리 쓴것이지요.
그럼 2018년 연가는 몇개인가요?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복직:2017년 3월 21일
육아휴직을 2년 써서 복직 후 2017년 연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017년 연가가 없다고 하여서 9일의 연가를 미리 썼습니다. 2018년 연가를 미리 쓴것이지요.
그럼 2018년 연가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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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 2018.12.11 | 1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 2018.12.11 | 1143 | |
임금·퇴직금 |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 2018.12.11 | 486 | |
근로계약 |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1 | 133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18.12.11 | 681 | |
근로계약 | 프로젝트 계약직 1 | 2018.12.11 | 1188 | |
임금·퇴직금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8.12.11 | 5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1 | 4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0 | 557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5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8.12.10 | 346 | |
휴일·휴가 |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 2018.12.10 | 1483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 2018.12.10 | 282 | |
임금·퇴직금 |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 2018.12.10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 2018.12.10 | 481 | |
고용보험 |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 2018.12.10 | 849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12.10 | 1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 2018.12.10 | 895 | |
기타 | 차별행위 범위? 1 | 2018.12.10 | 148 | |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8.12.10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