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한달에 188시간 근무하고,
6개월은 한달에 204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구할 때
188 + 204/2 =195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되나요
6개월은 한달에 188시간 근무하고,
6개월은 한달에 204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구할 때
188 + 204/2 =195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3 | |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 2018.12.10 | 136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9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 2018.12.09 | 1767 | |
최저임금 | 임금 1 | 2018.12.09 | 5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1 | 2018.12.09 | 1056 |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8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790 | |
임금·퇴직금 |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 2018.12.08 | 139 | |
휴일·휴가 |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8.12.07 | 1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 2018.12.07 | 10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2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 2018.12.07 | 1021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2018.12.07 | 873 | |
기타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 2018.12.07 | 21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 2018.12.07 | 11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 2018.12.07 | 1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7 | 255 | |
근로시간 |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3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