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2018.12.07 21:00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04일 정년 퇴직을 하고

12월 07일 부터 회사와 촉탁 계약(3개월 정도일용직)을 했습니다.

1.12월 4일 부로 퇴사신고(정년)를 해야 됩니까.(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2.퇴직금도 12월 4일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촉탁계약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시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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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사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을 했으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포함)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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