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터 2018.12.07 17:11

축산물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월 17일 골절기에 왼쪽 2번째 손가락 2번째 마디가 절단후 붙여 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산재 처리로 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관절쪽이 다쳐서 장애가 남을꺼 같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원한번 방문 하지 않고 3번의 수술후에  연락이 온 것이 병원비(비급여)  부분이 500정도 나왔으니 200을 주겠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 솔직히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근무 했습니다.

현재 산업 기능장애 11~13급이 나올꺼 같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치는 상황은 제 과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중에 기계를 끄지 않고 밑에 직원에게 지시하다가 손가락이 기계 있는곳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이대로 합의로 끝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 문의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장애가 남아 기존일은 못할꺼 같습니다. 복직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안좋게 끝날꺼 같아서 복직을 안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뒤 두서가 없이 올린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과실 여부 ( 안전교육 없음, 기계 작업중 계속 지시, 보호 장비는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다치기 2주전)

올해 제 나이 38살 이고 급여는 280신고 들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87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또한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법상 사용자나 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법은 산재와는 달리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금액은 적어질 수 있으나 산재보다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손해배상+위자료 등)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위에 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이미 보상을 받으셨다면 그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39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0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06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2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5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4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1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7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3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24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