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2018.12.06 23:48

 11월 14일에 회사사정이 어렵고 지금 제가 이사 한분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정리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회의를 했었는데 결론이 저를 짜르고 계약직으로 경력직을 뽑아서 1년하고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직장 구해볼 시간을 주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이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사업으로 받는 인건비로 그사람 인건비는 대체해서 돈이 적게들어간다는 둥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잘모르겠다 생각좀 해봐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연차라던지 위로금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같이 일하는 전무님이 위로금 3개월을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다가 회의를 통해 1개월 밖에 못챙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해서 그러면 저는 언제 나가겠다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생각좀 더해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6일 회사대표님이 부르셔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 니가 하던 프로젝트는 그냥 정리를 할 예정이다 위로금은 전에 있던 사람들 내보낼때도 한달밖에 안줘서 너도 한달만 줄거다

 이번주까지 하고 회사 정리 하는걸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말을 못하게 할 의도인지 같이 일하던 이사와 있던 트러블을 문제 삼고 왠만하면 좋게 나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사분이 평소에 저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서 일에 대한 책임은 저나 다른사람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하셔서 따지거나 대드는거 같은 일이 여러번 있었기에 이사 잘못이지만 너도 잘한거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우선 이번달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제가 그래도 내일 나가는건 무리가 있다 다음주까지 시간을 달라고는 해서 일단 다음주까지는 있는걸로 이야기가 났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해고는 서면으로 받지 않고서는 위법이라는 항목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전 전부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어느정도 시간을 줄것처럼 이야기 했으면서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아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니 저도 그냥 나가면 바보취급 받고 나가는걸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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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프로젝트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가 유효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진행했을 때 사용자가 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도 있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녹취등으로 해고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곧장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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