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 2018.12.06 20:49

2017년 12월 11일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퇴사 했구요

퇴사 하면서 사표를 애기 했더니 사무실에서 사유가 인쇄 되어있는 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양식에 이름 소속 날짜 뭐 이렇게 적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억울 한게 많아서  노동청을 들렀는데

노동청 민원 하시는 분 애기가 퇴직후 15일이 지나야 진정서든 고발이든 할수 있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왜 15일이 지나야 되는건지   그리고 15일은 누가 정한건지요 .?

신정 구정 휴가 추석 모두 년차에서 다 차감 해버리더라구요

또 명절 보너스 대체라고 3일을 또 연차에서 빼버렸습니다

명정 보너스 대체가 뭔지요..???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명절 휴가 이런식으로 다빼버리면

노동자는 어찌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또 퇴사 하고 나서 15일 기다려 노동청 일을 보고 직장 구해야하는건가요.?

뭔가 좀 너~~~무 이상 해서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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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요구하시되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금품이 있다면 15일부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 입니다. 따라서 소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휴일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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