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지 2018.12.06 15:58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02.06 L카드사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후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 2018.11.30부로 퇴사했습니다

당일 퇴사전 팀장에게 연락와서 9/11 고객요청건에 대해 잘못처리한게 있는데 고객이 혜택미적용+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서 총 17만원 현금 보상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무중이면 실적에도 패널티가 있기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줄수 있으나 퇴사후 금액이 터진거라 십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고객센터 근무를 오래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려봅니다.

일다니다가 그만둘수도 있는데 그걸 직원에게 손해배상한다는게 전 그런거 본적이 없어요..

그런거 하나하나 배상책임있다고 하면 어디 무서워서 취업하겠어요? 제가 입금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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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굳이 입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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