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gom 2018.12.06 13:10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싶다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더라구요.

1년 보장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해줄수 있다고...

제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을 경우에

사업주가 거부할수있나요?

제가 제시해야할 근거 법령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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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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