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에앞서 기본적인 얘기를 적자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로 해고를 하였는데요 해고사유는 회사의 경제상황이 좋지않다고하셨습니다

이에대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실업급여는 줄수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고 계속 잡아때셨습니다 일단 해고가 처음있는 일이여서

알겠다고 하고나왔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부당한것 같아 문자를 통하여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가능하다하니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 대한 모욕과함께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소 협박성 으로보이는 문자가 왔고 

월급이 들어오는 오늘 해고했던 달의 월급과 해고통지서만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의 내용입니다


해고사유는 3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1.근무태만 2.업무허위 작성및 보고 3.업무명령 거부 및 업무스킬 부족의 자기개발 상실 입니다

첫번째 근무태만은 제가 일중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본적이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장님이 선임분을 통해

저에게 하지말라는 경고? 를 주신적이 있었는데요 이에대해 사장님께 직접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뒤로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해고 당할때까지 징계나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때문에 바뻐서 징계를 미뤘다고 적혀있더군요 회사에 계신일이 많았으면 주무시고 계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무튼 걸리고나서도 제가 계속 이런짓을 반복하였다고 적혀있었고

두번째 업무 허위 작성 및 보고 이것은 제가 업무량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했다라고하셨는데

이건 결코 있지도 않는 일입니다 무슨 근거로 허위로 작성 및 보고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중에 딴짓을 한건 사실이지만 딴짓을 하려고 허위로 작성및 보고한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주신일이끝나면 다음진행할 일을 제가 틈틈히 물어봤구요..일이 없는 날도있어서 그냥 대기하라고몇일그러실때도 있었지만 할일같은거 물어보거나 제가 찾아서 이런거 할까요? 물어보기도했구요

세번째 업무명령거부 및 자기 개발 상실 이것은 회사 입사당시 회사 작업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국비지원으로 다니라고 하셨지만

회사다니면서 학원은 다니는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것같아 사유와함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당시 알겠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근무중에 틈틈히 선임분에게 물어보면서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이건 선임분도 인정한 사실이구요 그리고 업무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90% 사장님이 배우라고한 프로그램이외에 다른프로그램으로 작업을해야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은 사용이 가능해서

업무상에 지장또한 없었으며 선임과 저 단둘이서 일을했지만 선임분은 4시퇴근이시라 대부분의 일은 제가 했습니다 이에대해 업무중에 선임에게 배우지도 않고 혼자서도 수행 할수 있는 업무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만들었답니다 

사장님이 시키신일을 제가다 못하여 선인분이대신한 일은 한번도없으며 오히려 선임분의 일을 제가 대신 맡아 하기도했습니다...


제가 업무중에 딴짓을해서 하지말라고 경고를 받은적이 있지만 사유를 과대포장과 허위사실로 작성하셨고

또한 당일 해고 사유와는 다른 이유구요 해고를 서면으로 받지도 않았으며 실업급여는 주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하기위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은게끝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제가 아예 못받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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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의 경우라도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징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러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해고 및 징계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여부를 떠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3.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 자세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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