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83 2018.12.05 15:32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1개월 입니다..

6월30일 자발적 퇴사로 퇴직후 11월1일 입사후  24일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현재 12월3일부터 31일까지 사무직 계약직 근무중 퇴사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전 이며 고용보험 가입서류에 계약직 여부 (예,아니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선택 안하면 나중에 본인이나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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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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