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이며, 지금은 임,단협 협상기간이라서 주1회 사측과 상근근무시간(09:00~18:00)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위원은 6명이며 상근 전임자 2명과 교대근무자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야간근무 시간은 23:00부터 익일07:00 까지이고, 상근근무 시간은 09:00~18:00 입니다.
주1회 협상을 하다보니 교대근무자 4명중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협상을 위해서 귀가하지 못하고 회사에 잔류하다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백시간은 07:00부터 09:00까지의 2시간이지만, 귀가했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할수 있는 여유시간도 안되고 해서 해당자들은
회사의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09:00부터 18:00까지 협상을 하고, 협상당일의 야간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협상당일의 상근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일 야간근무를 하고 회사에 머무르다 2시간 후 다시 근무를 하는것은, 근무의 연속성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