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2018.12.05 02:47

탄력근로제 3개월로 노사가 합의하여

4조2교대 근무제를 2018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간조

근무시간 8시~20시 (총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2시~12시30분, 16시30분~17시 (일 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근무시간 20시~익일8시 (총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익일0시~0시30분,4시30분~5시 (일 휴게시간: 1시간)


위와 같이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은 위와 같이 준다고 가정)

이번 크리스마스(12월 25일)부터 휴일근무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휴일에 근무가 걸리는 시간 모두를(1과같은 형태)

휴일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할듯한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로 들면

 

1.

24일 야간조 근무자는 25일 0시~8시 8시간 지급

25일 주간조 근무자는 25일 8시~20시 중 8시간 지급

25일 야간조 근무자는 25일 20시~24시 4시간 지급


2.

25일 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25일 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or 24일 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4조 2교대 근무형태에서 1과 2중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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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2일에 걸친 근로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만일 휴일에 시작한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된다면 이는 다음날 시업시간전까지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휴일 전날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휴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 근로로 볼 수 있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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