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oosd 2018.12.05 00:14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의 2분의 1 이상 남겨두고 취업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보니 자격요건에 근로일 수와 고용보험에 가입일 수가 같아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된다는데 사업장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사실인가요?    좀더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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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은 4대보험에 의무가입이나 미가입되어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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