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00173 2018.12.04 21:23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

현재는 퇴사하였으며 근무기간은 2017. 10. 6일부터 2018. 11.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쪽에서 파트타임알바로 일을 했으며, 처음은 토요일 및 일요일 (9:00- 18:30 10:00~19:30) 각 9.5h씩 주당 19시간씩(시급 7천원)

으로 일을 하다가 2018년 1월 기점으로 근무시간을 추가하여 월요일(14:00 - 21:30) 수요일(14:00 - 22:00) 및 토요일 일요일 동일 근무 하여 주당 34.5H씩 일을 하였습니다. 시급은 2018.1월 최저시급은 7530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는 8,000원으로 인상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자로 알고 있었으나, 퇴사 직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노동청과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재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예정 퇴사 날짜 전에 그만 나와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차례 정도 지급요청을 한 뒤 돈을 지급 받았으나, 11월 급여와 퇴직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아 재요청을 하였으나,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계산 된 시급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자신은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

2.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으니 법적 절차를 밟던지해라.(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대법원2014다 44673, 2018.06.19) -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등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출석은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출석을 할 것 같아 위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지급받은 월급여는 시급으로 계산 된 금액만 지급 받았습니다.(ex. 월 근무시간 139시간 => 139H*8000원)으로 계산 된 금액이며, 이 또한 제가 근무일지를 작성한 뒤 매월 말일에 지급요청을 하면 지급을 받는 식으로 처리 되었으며, 계약서 상에도 시급을 제외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및 구두 협의 등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주변 사례에 경우 4대보험 가입을 빌미로 오히려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260만원정도로, 납부해야될 4대보험료보다 큰 걸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만약 4대보험을 가입 할 경우 신고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물어야 할 과태료 등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급여액 확인 한 결과(약 1300만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500만원정로 측정됩니다.)

3. 추가적으로 4대보험 관련하여 현재 근무인원은 약 11명정도 이나 주말에만 대부분 근무하여 인해 상시 근로수는 5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미가입 상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4. 근무 당시 주말의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약 30분정도 지급 되었었으며, 평일은 따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보통 빈 강의실에서 간단히 먹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약 20분 내외)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사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토요일 일요일 근무의 경우 점심식사가 제공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에 따라 이 식대 지급에 대해 돈을 배상하라고 할 경우 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계약서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6. 현재 3자대면에 앞서 1. 주휴수당 미지급 내역서 정리(주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금액까지 총정산하였습니다.)  2. 근무내역서. 3. 주휴수당을 미포함한 급여 지급 내역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나 3자대면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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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는 통상 월급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ex. 209시간) 다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통상 '보수'가 '임금'보다 범위가 크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과태료는 보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3개월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5. 임금의 과오지급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 상계가 가능하나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의 관례로 지급됐다면 사실상의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의 과오지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식사제공도 사실상의 근로조건이라면 상계할 수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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