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슈슈슈슈 2018.12.04 20:02

 5인미만사업장 의원에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택적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보다 2주정도 이른날짜가 될것같아요.

출산휴가시작일을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확보되면 되는것인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아직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못했지만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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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으나 74조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귀하께서 출산전후휴가를 특정해서 사내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이 때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실제 출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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