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2019년 최저 임금 (8,350원)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읍니다.
2018년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 - 기본시급 :7,061 원 * 209시간 = 기본급 :1,475,749원
- 통상시급 : 8,765원 ( 기본시급 :7,061원+체력수당:527원+상여200%매월12분의1로지급: 1,177원)
- 체력수당 월110,000원 고정지급
ⓑ상여금 : 245,958원 (상여 200% : 시급7,061원 *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상여 200% / 12개월)
- 상여금 650% 중 2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함,
ⓒ체력수당 :110,000 원 (월 고정지급 )
ⓓ 연잔근로 : -통상임금 적용 (8,765원)
ⓔ야간근로 : 47,988원 (11시간) -통상임금 적용
ⓕ휴일근로 : 418,800원 (32시간) - 통상임금 적용
ⓖ휴일연장 : 349,000원(20시간) -통상임금 적용
지급 합계 : 2,647,495원
질문 1, 지금 받는 시급(7,061원) 및 통상금액(8,765원)이 2018년 최저 시급(7,530원)에 위반여부요?
통상 금액(8,765원)이 18년도 최저시급(7,530원)보다 많으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요?
2, 위의 금액 시급 (7,061원)및 통상금액(8,765원)도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및
통상 금액(8,765원)이 19년 최저시급 (8,350원) 보다 많으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요,
3, 상여금 200%(2,951,498원) 의 12분의1 금액(245,958원) 1,177원 최저시급 포함여부입니다,
( 19년최저임금(1,745,150원) 상여 삽입 반영비율 25%의 금액(436,287원)보다 적은 245,958원은 미삽입이
맞는지요 )
18년 시급 7,061원 + 체력수당 110,000원의 통상시급 526원 + 상여 245,958원의 통상시급 1,177원
합계 8,765원 지급합므로 최저 시급이 아니다고하는데요
답답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