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dh77 2018.12.04 15:17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출자출현기관입니다.

저희는 월32시간까지 시간외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은 최소80에서350시간 까지 대체휴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를 다음해 2월까지 사용하게 하고 소진 하지 못할경우 그 내역을 삭제하곤하는데

이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후 남은 대체휴무 시간은  미지급 급여에 해당되는것인지?

해당된다면 노동청 진정후 받을수 있는것인지?받을수 있다면 근무기록등 확보하여할 서류는 무엇인지?

또 이렇게 남은 시간을 임의로 삭제해도 되는건지?혹은  회사에서 임금채권시효인 3년까지 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이 많네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러서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할 순 있지만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회시>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641,  회시일자 : 2004-12-10

    전략...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03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844
임금·퇴직금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2018.12.04 343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78
임금·퇴직금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04 154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2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36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39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037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82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0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