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방 2018.12.04 13:52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실질적으로 기간이 없으나 구청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3년전 까지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규 채용 공고 없이 제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임금 : 근무한 날만 일당으로 계산

               1개월 만근시 월차 1일에 해당하는 임금 + 1주 만근(5일근무)시 주휴 수당 지급

3. 휴일 : 매주 월요일 + 주중 하루(운영에 지장이 없는 날), 공휴일 다음날 (휴일은 설날, 추석 3일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

               단, 작업장 운영상 월요일만 쉬고 주중에는 쉴 수가 없어 사실상 주6일 근무


위와 같은 조건으로 4년째 근무중인데 매년 1월1일은 휴일이라 1월2일(2018년은 화요일) 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월에  12월 31일이 월요일 휴무이므로 30일까지로 계약서를 갱신하자고 해서 갱신했으며, 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니 월차가 없고, 주휴 수당도 1주가 안되니 없다고 합니다.


12월의 예상근무 일수는 월요일 5일과 크리스마스 다음날 하루를 제외한 25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불합리한데, 

이경우 구청헤서 말하는 대로 월차와 주휴 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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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정확한 업무에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4년간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셨다면 당연히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계신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이신지, 근로계약의 내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1개월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개근한 경우 지급하므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형식에 그치고 매번 동일한 업무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1주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취업규칙상 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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