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남이 2018.12.04 06:41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올해 2018년 1월 14일에 입사하여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종료로 계약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왔습니다...

상황은.. 현재 제가 몸담고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건물주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이번년도까지만 계약을 끝으로

아예 손에서 떼버린다고 합니다..

1년 퇴직금받기까진 2주정도밖에안남았는데...상황이 이러하는바람에..

가뜩이나 1년 경력 채우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상위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조건이 형성이되거든요..

참 애매하게.. 되버려서.. 이런경우는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같은 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신경이쓰여서..잠도 못이루고 아침일찍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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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2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타깝게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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