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별 2018.12.03 15:56

안녕하세요.디자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지인으로부터 한 팀장님의 소개를 받고 한 TV홈쇼핑에 제품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라 직접 만나서 미팅한 부분으로 구두계약이라 계약서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디자인 컨셉과 리서치, 홈쇼핑쪽 PD분과 미팅, 디자인 그리기 제안까지 제가 맡게 되어서 4가지 일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미팅했을 때 처음으로 팀장님과 사장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그 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거나 따로 카톡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 일들은 다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디자인을 다 그려서 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 다시 물어보았더니 제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아 일을 끝내자고 하셨습니다.디자인 일이라는게 정답이 없는 일이다 보니, 제 쪽 디자인이 맘에 들어할 수도 있지요. 이건 디자인계에서는 흔한 일이기에 알겠다고 하고 팀장님께서 일한 금액 전액은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저도 요청하신 일은 다 하였어서 18년 7월 9일날 일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금액을 나눠서 주시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처음 1/3 금액(50만원) 8월 16일에 입금받았습니다. 그 후 입금이 되지 않아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항상 안받으시고 늦게 나중에 연락이 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기에 기다렸습니다. 10월달 안에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여 또 기다렸는데, 11월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팀장님께서 사장님께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신다며 돈을 입금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장님께 연락을 해보겟다고 하고 12월 3일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제까지 일한부분과 디자인을 받아놓고선 이건 기획이 되지 않는다며 돈으로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미 디자인은 다 넘어간 상태이고, 금액을 다 주시기로 끝낸 부분에서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증거로는 카톡내역뿐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메일로 디자인과 일한 부분을 주고 받았는데, 디자인 용량이 크다보니 항상 한달이 지나면 제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금액을 주신다고 하셨고 지인소개로 믿고 있어서 메일을 지웠습니다. 또한 사장님 말로 제가 기간을 안지켰다면서 못 주시겠다고 하여 저는 디자인을 그리기 전에 2주정도의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지 팀장님께 얘기를 하고 기간 안에 디자인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면서 뭐 어찌되었던간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팀장님은 사장님이 돈을 안주니까 못주겠다하고 사장님은 팀장한테 그런말 들은적 없다하며 못주겠다하고 난감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카톡증거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요? 

3.신고를 하려면 어떤 내용과 정보들이 필요한가요?

4.제가 개인 프리랜서인데 신고나 소송을 걸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미지급된 금액(100만원)은 소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노동자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https://www.nodong.kr/case/1896338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카톡 등 확보가능한 모든 근거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25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4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0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054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8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0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14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6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06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1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49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