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장의 근무장소변경하여 이직통보받았습니다. 현근무지거리와 동일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통보받았긴 하였어요. 원하지않습니다 이후 구직기간이 필요한데 실업처리나 권고사유가 되지않는다 합니다.
본사업장의 근무장소변경하여 이직통보받았습니다. 현근무지거리와 동일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통보받았긴 하였어요. 원하지않습니다 이후 구직기간이 필요한데 실업처리나 권고사유가 되지않는다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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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84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43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78 | |
임금·퇴직금 |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18.12.04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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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 2018.12.03 | 5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 2018.12.03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 2018.12.03 | 33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39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 2018.12.03 | 2037 | |
기타 | 기업 예배 강요 1 | 2018.12.03 | 8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0 | |
기타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3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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