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조합원) 사측을 상대로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든중

노조대표가 사측과 사전에 탄력근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대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숨기고 조합원에게 공표, 알리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해 본인이

문제제하자 엉뚱한 소리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일도 없었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노조대표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나요?

사실 우리 조합은 노조대표를 비롯해 집행부가 완전 어용이 되어 있어 임시총회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대의원들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임시총회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고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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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노조법등에 의거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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