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9 2018.11.29 11:59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퇴직하고 1달 후에 지급한다고 써있으면 무조건 1달 후에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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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사후 30일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정한 퇴사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조항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후 별도의 약정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받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퇴직금 지급일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퇴사후 14일 이후까지 미룰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 시기 약정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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