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촌 2018.11.29 10:48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49인의 제조업체입니다

         성남의 회사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서울근교로 이전한지 4개월차입니다

         토지매각시  구조조정을 하였고  구조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퇴사시 실업급여 안주겟다고 통지하여

         부득이 곤지암으로 따라 4개월을 일하였습니다

     

11/14일  갑작스런 개인 면담을 통한 권고사직을 4명이 받았으나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  해고를 해라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사유:  경영악화 이며 회사 대표자 지시로 명단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거부사유 : 전 그동안 어느 팀장 에게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구조대상이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입니다

                               계속 일하겟다

11/16일  신규  조직발표 되었으며  권고사직 대상자인 4명은 소속도 명단도 없습니다


11/19일  갑자기인사위원회를 연다는 소식을 건네들었습니다

              안건 :  제가 해고통보달라고 해서 뒤늦게  절차를 밟는거라고 합니다

                       부사장 다른 면담자와 제 얘기를 하는 녹취를 확인    명령불복종,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인원선택

              참고 : 대표자는 저희 그룹사 회장이고 얼굴도 가까이 본적없는 사람인데 절 선택 했다고 합니다


11/20일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열엇습니다

             사유 :  4명을 정리 해고 하기위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자격 : 업무 실적미비로  해고 됫던 인원 2명과 신규 입사 1년안된 타부서 팀장 2명  그리고 부사장 인사팀장 총 6명


11/23일 갑자기 하지도 않던 노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고 저희도 모르는사이 노사 대표 3명이 선출 되엇습니다

             선출인원 이력 : 2명 이미정년퇴임하고 계약직인분 1분은 곧 정년퇴임이신분

               그리고 그자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타당성에대해 설명회를 햇다고 합니다

                경영난에 대한 구구절절이 설명 했다고 합니다 참여 하지않은 상태에서  건네 들었습니다


11/27일  인사과장 면담신청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안건 : 권고 사직 안받아들여서 11/30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내고 12/30일 퇴사  그사이 대기발령을 내고 사무실도 이동을 해라가 면담 내용엿습니다

                   사유는 인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제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고  해고장 나오면 구제신청하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면담도 없이 이렇게 내쳐지는건 억울하다 면담 잡아달라 라고 하엿습니다

                   11/29일 아직 면담일정등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11/30일자 해고 통시서가 접수되면  제가 이제 무엇을 준비 해야 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대표자나 팀장급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로 권고 사직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으며 차렌트 비용 지출 팀장급 아파트 기숙사 제공, 동호회 운영, 한마음체육대회등 행사 , 카페운영, 신규인원 모집및 채용 , 대표자의 기사, 등 도무지 경영악화 회피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서 공장의 매각 햇다는것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저희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전  구제신청 햇을때 승소 할 수 있을가요 ....

해고통지오면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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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23 18:58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해고가 확정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담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에 객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2> 해고 회피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이 담보 되어야 하는데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주장만 있고실질적인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토지매각등이 이뤄진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경영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자료등을 기본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등을 진행했다면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해고 회피노력이 적절하게 이뤄졌는가를 기준으로 볼때도 귀하의 사업주가 일시휴직이나 희망퇴직의 활용등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얼굴한번 본적 없는 그룹회장이 귀하를 정리해고 대상자를 귀하로 선정하는 등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공정하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뤄졌다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죄송스럽게도 사측이 귀하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척기간이 해고 효력일로부터 3개월인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햇빛촌 2019.04.14 12:19작성

    몇 달간에 싸움끝에 드디어 4/12일 부당해고 인정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차곡차곡 자료 준비해서 드디어 인정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합의도 거부 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네요.

    중노위 항소까지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습니다.   

    전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꼭 복귀를 하고 싶어 하셔서 함께 끝까지 싸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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