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좀알자 2018.11.28 23:04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상 불가능합니다.

    공휴일과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원칙만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을 서면합의를 통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임의적으로 사후에 사용자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해당일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인 만큼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2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52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093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1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47
»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6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5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8.11.27 345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