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8.11.27 20:07

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1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47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6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5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8.11.27 345
»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휴가..연차.. 1 2018.11.27 28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6
해고·징계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2018.11.27 518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자승인.. 2 2018.11.27 30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47 Next
/ 5847